2025년도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재료 납품업체(자) 모집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의규정에 따라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노인복지관의 식재료 납품업체(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가. 사 업 명 : 급식지원사업(경로식당, 경로식당무료급식)
나. 사업내용 : 2025년도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노인복지관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다. 계약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1년)
라. 납품장소 :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노인복지관 1층 경로식당
마. 모집업체 : 품목별로 분리하여 납품업체 선정
바. 예정금액 : 팔천만원정 (80,000,000)
※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증액 및 감액될 수 있음
사. 품 목 :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 및 소모품
(농산물, 수산물, 육류, 미곡, 란류, 공산품 등)
아. 업체선정 방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본 시설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기준표]에 준하여 평가
- 본 복지관의 심사위원이 식자재 거래업체 선정기준 (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를 통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 적격업체
선정 후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품목별로 납품업체 선정함.
3. 자격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시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업체
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급식물품(쌀 및 잡곡류, 농‧수산‧축산물 및 가공품, 김치류, 공산품 등) 취급 도소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취득한 업체
다. 공고일 기준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책임 배상보험에 가입된 업체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마.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 소유 사업자
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영업 허가 및 신고를 필한 업체(육류업체에 한함)
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아. 본 기관에서 요구하는 급식 물품의 종류, 규격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고, 납품(축산물-소, 돼지, 계란) 등급 및 적합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자. 공급 요구일시 및 요구 장소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일일 납품 가능)
차. 발주 전 발주처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단가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업체로 대금결제 방법이 카드결제 가능한 업체
카. 최근 1년 이내 부정당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하고 과거 식자재 납품과 관련한 영업으로 인한 형사처벌 또는 영업정지가 없었던 업체
4. 제출서류
1)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희망업체 모집 참가신청서(별첨 1 참조)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체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영업신고증 1부
7) 식품(식육) 판매업 신고필증, 식품운반업 신고필증 및 식품가공업 허가증 각 1부
8) 냉동․냉장고 및 일반 창고의 면적 확인 증명서와 사진 각 1부
9) 냉동․냉장 차량 등록증, 해당 차량 책임‧종합 보험 가입증 및 소독필증 각 1부.
11) 식품취급자의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2) 납품거래실적현황 1부(별첨 2 참조)
13) 제안서 1부(별첨 3 참조)
13) 취급품목의 단가 견적서 및 본 기관 소정 식자재 품목 견적표 1부
14) 영업배상보험 가입증(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증) 1부
15) 서약서 1부 (별첨 4 참조)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별첨 5 참조)
17) 참가업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첨 6 참조)
5. 선정방법
최저가격 입찰자를 우선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품목별 적격업체 1개 또는 다수업체 선정.
6. 계약해지
가. 계약기간 내 ‘판매자’가 부당이익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거나 보도되고 이에 따라 거래처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이 중도해지될 수 있다.
나. 납품된 물품의 가격이 시장조사 가격과 비교할 때 2회 이상 현저히 높을 경우
다. 식재료 검사/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토록 하고, 반품에 불응할 경우
라. 이해할 만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연시키고 이에 따라 급식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마. 납품 품목의 원산지 표시 등을 허위로 한 사실이 적발 확인된 경우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면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 공개하지 아니함.
다. 납품한 식품으로 인해 이용 어르신의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라.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름.
마. 기타 문의사항은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노인복지관(☎061-840-1800)에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