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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노인복지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용자권리보호

이용안내이용자권리보호

제3장 참여자 인권보장

제11조(복지관 이용 상의 차별금지)

관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참여자의 복지관 이용에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복지관에 대한 알권리와 복지관 이용의 선택권 보장)

  1. ① 관장은 복지관 이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복지관과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② 관장은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안내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지관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3. ③ 복지관 이용의 결정과 계약의 주체는 당사자로 하며, 미성년, 의사소통의 제한 등의 사유로 법정 대리인이 복지관 이용 결정 및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전 당사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④ 관장은 당사자가 복지관 이용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대리인이 이용을 강요하는 경우 당사자와의 면담을 실시하며 그 내용을 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⑤ 관장은 이용을 결정한 당사자에게 기관현황, 서비스 제공의 목적, 서비스 내용, 참여자 권리, 고충처리 및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6. ⑥ 복지관 이용 신청자는 서비스 접수, 대기, 처리 절차 등 복지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요청 및 열람 할 수 있다.

제13조(참여보장)

  1. ① 관장은 참여자가 서비스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복지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참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2. ② 관장은 참여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야 한다.
  3. ③ 관장은 참여자가 복지관운영위원회, 복지관인권위원회 또는 그 외의 회의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④ 관장은 참여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의견 개진을 이유로 복지관 이용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⑤ 관장은 각종 회의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참여)

  1. ① 관장은 참여자 대표를 복지관운영위원회에 1명 이상 위촉하며, 임명 및 활동은 복지관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2. ② 참여자 대표는 관장 및 직원이 지정할 수 없으며, 참여자들이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제15조(참여자 모임 지원)

  1. ① 관장은 참여자의 모임 운영에 필요한 장소 및 인력, 차량,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2. ② 참여자 모임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관장은 참여자 모임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관장은 참여자 모임에서 복지관운영위원회에 제시한 내용을 복지관 운영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개별서비스지원계획 참여)

  1. ① 관장은 개별서비스지원계획과 점검, 평가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② 개별서비스지원계획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시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3. ③ 관장은 개별서비스지원계획 외에도 개인과 관련된 모든 논의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의 보장)

관장은 복지관 운영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참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연령, 장애 등 참여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1. ① 관장은 참여자가 개인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② 참여자는 최초 안내 받는 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 할 수 있다.
  3. ③ 관장은 서비스 이용 중단을 이유로 참여자에게 복지관 이용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

관장은 참여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초상권 보장)

  1. ① 관장은 참여자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소식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초상권 사용에 동의한 후 참여자가 초상권 사용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면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3. ③ 연령, 장애 등으로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일체의 초상권 사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동의를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제21조(정치적 권리)

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참여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여야 하며, 관장 및 직원의 정치적 의견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종교의 자유)

  1. ① 관장은 참여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2. ② 관장은 복지관 내부에 특정 종교 관련 물품의 설치, 복지관 내 특정 종교행사의 실시, 헌금의 강요 등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

참여자는 장애, 나이, 사회적 지위, 경력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참여자에게 일방적인 반말과 원하지 않는 호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참여자에게 일방적인 지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참여자가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경우 자신의 일상생활 및 복지관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존중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복지관 내 모든 구성원 사이에 나이 또는 직책에 따른 권력의 불평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의 존중)

  1. ① 관장은 참여자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복지관 이용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② 참여자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해 알게 된 사람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3. ③ 관장은 참여자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 과정을 거쳐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물에 대한 접근 및 이동)

참여자는 복지관에서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시설물을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관장은 이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제26조(모금과 후원 강요금지)

  1. ① 관장은 복지관 운영을 위한 모금활동에 참여자의 참여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관장은 참여자에게 복지관 후원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강제노동 금지 및 아동노동 금지)

  1. ① 관장은 참여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관장은 공동체를 위한 활동, 직업교육, 훈련이라는 이유로 무임으로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15세 미만의 아동(「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적정임금을 받을 권리와 적절한 근로조건을 요구할 권리)

  1. ① 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직업 활동 등의 근로를 하는 참여자에게 법정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2. ② 관장은 근로를 하는 참여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3. ③ 관장은 참여자가 복지관의 취업알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직업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적절한 근로조건이 보장된 일자리를 연계하여야 한다.

제29조(이용종료)

  1. ① 관장은 참여자의 복지관 이용 종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② 관장은 참여자가 복지관 서비스의 중단, 이용 기간 만료, 거주지의 변경 등으로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적합한 다른 서비스나 복지관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0조(구제조치)

관장은 참여자가 복지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